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.
위원회 소개
-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「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규정」(대통령령, ‘20.5.26 제정)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.
-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이며 민간위원 26명과 당연직인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.
- 민간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대표, 활동가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당연직인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·법무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보건복지부·환경부·여성가족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됩니다.
- 민간위원의 임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기능 및 운영
-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대통령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조정 등 시민사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합니다.
-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도개선분과위원회와 소통·협력 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